차상위계층 대출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상, 신청방법, 지원제한요건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 취약계층(차상위계층) 자립자금 대출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바로 위에있는 저소득층을 이야기하는데,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 120% 이하인 ‘잠재 빈곤층’으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하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도 일정 기준의 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지칭하게 됩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금융취약계층에 속하기도 하는데, 경우에 따라 생활자금으로 대출을 필요로 하더라도 대출승인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되는데요. 이럴 때는 정부지원 대출인 취약계층 자립자금을 차상위계층 자격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대출 - 취약계층자립자금

    차상위계층으로서 대출이 필요한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취약게층자립자금 대출을 '차상위가족'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 취약계층자립자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 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대출입니다.

    <지원대상>

    - 한부모/조손/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등록장애인, 특별재난지역/고용위기·재난지역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거주자 중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수급자)

    대출조건

    대출한도, 용도

    - 최대 1200만원까지 생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 연 3%(고정금리)이며 *별도의 우대금리 없습니다.

     

     대출기간

    - 6년 (1년 거치, 5년상환)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발생하지 않음

    신청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 미소금융 전국지점을 방문 신청가능

     

     관련사이트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kinfa.or.kr) (서금원 홈페이지 > 서민금융한눈에 > 생계·주거자금 > 생계자금)

     

    <Tip>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원제한요건

    더보기

    1)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 공공정보 등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① 신용회복지원 중인 자 중 9개월 이상 변제금을 성실히 납입한 경우
    ②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
    ③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2) 미소금융 또는 정부·지방자치단체, 기타단체 등으로부터 유사한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 동일인 및 대출 과목별 매출한도 내에서 기존 대출 잔액을 차감하고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3)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4) 제조업,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중인 경우
    - 제조업의 경우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제분업 등 제조업종으로 분류되나 5인 미만 영세 가내수공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 가능

    5)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6)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7)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8)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9)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10)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11)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여기까지 차상위계층 대출 -취약계층자립자금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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