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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전기·가스요금 등) 난방비지원 지원

푸른하늘을 2024. 4. 27.

✅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대상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대상은 저소득층 가정 및 에너지 취약계층으로,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그룹이 포함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받는 가구.
  2.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수준의 소득이나 자산을 가진 가구.
  3. 한부모 가족 :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가구.
  4.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5.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 국가보훈 대상자 중에서도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가구.
  6.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 하위 50% : 연령과 소득 조건을 만족하는 고령자 가구.

에너지바우처는 주로 겨울철에 사용할 수 있는 난방비로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가구의 구성원 수, 지역의 기후 조건, 에너지 이용 형태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바우처는 주로 가스, 전기, 지역난방 등 다양한 에너지원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방법은 각 지역의 시행 기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겨울철에 난방을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는 취약 계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에너지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관심이 있거나 자격이 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관이나 정부 지원 사무소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내용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겨울철 난방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지원 정책입니다. 이 바우처는 에너지 사용이 급증하는 겨울철에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다음은 이 제도의 주요 내용입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받는 가구.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수준의 소득이나 자산을 가진 가구.
  • 한부모 가족 :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 국가보훈 대상자 중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가구.
  •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 하위 50% :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고령자 가구.

지원 내용 및 방법

  • 지원금은 주로 겨울철 사용을 위한 난방비로, 가스, 전기, 지역난방 등 다양한 에너지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은 가구의 구성원 수, 지역의 기후 조건, 에너지 이용 형태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바우처는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은 매년 특정 기간에 각 지자체 또는 관할 사회복지관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 기간과 절차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바우처는 지정된 기간 내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이 지난 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바우처 사용은 등록된 에너지 공급업체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취약 계층 가구가 겨울철에 안정적으로 난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겨울철 에너지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가까운 사회복지관이나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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